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

잡담 2014. 8. 10. 23:4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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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왈 "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만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, 수입신고 때 신고내용이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돼 통관 고유부호 도용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하다"



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

http://portal.customs.go.kr


해외배송 관련정보 블로그

http://blog38.blog.me/220082314775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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